과속 사망사고 낸 20대 벌금형…"피해자도 무단횡단 과실"

이루비 기자 2025. 5.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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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제한속도를 시속 약 58㎞ 초과해 과속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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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무단횡단하는 B(77)씨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구간의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50㎞였지만 A씨 차량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시속 약 108㎞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특별양형인자의 감경 요소로 반영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제한속도를 시속 약 58㎞ 초과해 과속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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