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가정의달에도 '홍삼' 거래 가능해…"소비기한 꼭 확인"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제품만 거래 가능…연 30만원 판매 한도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올해 가정의 달인 5월에도 당근에서 홍상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소비기한 6개월 미만의 제품은 거래할 수 없고, 1년에 30만 원 이상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3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서울 영등포구를 거래 지역으로 설정해 '홍삼'을 검색하면 100개가 넘는 게시글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가정의 달과 추석에도 당근에서 홍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건기식은 영업 신고를 한 판매자만 거래가 가능했다. 무료 나눔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온라인 환경 변화와 높아진 중고거래 플랫폼 안전성 등을 근거로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개인 간 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다만 거래 가능 제품에 제한이 있다. 우선 포장을 뜯지 않은 미개봉 제품이어야 하고 실온 또는 상온 제품(냉장 제외)이어야 한다.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만 가능하다. 당근은 홍삼 등 건기식을 올릴 때 소비기한을 필수로 설정하도록 했다. 6개월 미만 제품을 판매할 경우 글이 '숨김'처리가 될 수 있다.
건기식 판매 글을 올릴 때 반드시 '건기식 카테고리'로 설정해야 한다. 당근은 건기식 카테고리에 올리지 않아도 이미지와 게시글 키워드를 분석해 건기식으로 인식되면 카테고리를 자동 이관한다. 고의적·반복적으로 다른 카테고리에 글을 올리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영리 목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0회 혹은 누적 30만 원을 초과해서 판매할 수 없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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