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원 그냥 준다고?…이 문자 무시하면 손해봐요

이정민 기자 2025. 5.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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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올해는 소득 요건이 완화돼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고, 장려금액 예상 금액은 가구당 평균 110만 원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종전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로 인해 신청 대상 가구가 약 6만 가구 늘고, 신청 예상 금액도 73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기본 소득 요건은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 모두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은 지난 1일부터 발송됐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서 오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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