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피한 '명품 가방'…'목걸이' 수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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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로 전달됐다는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 전 간부인 윤 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번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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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로 전달됐다는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한 게 아니고, 김 여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선물을 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일교 전 간부인 윤 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번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검찰이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들이 건너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윤 씨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개발 사업의 정부 지원 등을 노리고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줬을 가능성을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청탁 사안이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힌 것입니다.
전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전 씨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실제 윤 씨가 전달한 선물들을 받았고 대통령의 직무와 선물 간의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김 여사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면서 알선수재죄나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정윤식 기자 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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