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2차 인혁당 사건 떠오른다"…조배숙 "오직 한 범죄인 위한 입법"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2차 인혁당 사건이 떠오른다"며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밝혔다.
반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직 한 범죄인만을 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전북 출신 두 의원이 대충돌했다.
전북 출신의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 이재명 사건 사법쿠데타는 진압됩니다! - 압도적 승리로 내란종식!'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쿠데타'이고 '정치개입'이다"고 주장햇다.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에서 내란종식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형소법 제306조에 '대통령 당선시 임기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소개한 후 "헌법상 너무나 당연한 이치와 헌법학자들 압도적 다수의견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인민혁명당 사건'은 크게 두 개의 사건으로 불린다. 하나는 1964년에 일어난 '인혁당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1974년에 민청학련 사건과 관계되어 일어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인데 사법살인으로 유명한 후자를 소환한 것이다.
이성윤 의원은 "1975년 4월 8일 대법 전원합의체는 딱 하루 심리하고 같은 날 8명을 사형선고한다"며 "다음날 새벽 4시 사형이 집행됐다. 유신독재에 굴복하여 졸속심리, 졸속재판으로 8명을 사법살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50년이 지난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더 심각한 사법흑역사를 기록한다"며 "이번에는 법원 스스로 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빼앗는 사법 쿠데타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은 이날 "오직 한 범죄인만을 위한 입법, 이재명 방탄 또 시작인가"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법조인이자 전북 출신의 조배숙 의원은 "이는 명백한 위헌 시도"라며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일 뿐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라는 조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은 또다시 사법을 무력화하고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사법을 무력화하는 방탄은 또 다른 방탄을 낳고 결국 국정마비와 헌정왜곡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부당한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기부행위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된 최경환 전 부총리의 판결도 '총선개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최강욱 전 의원은 거짓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뒤 '실제 인턴했다'며 거짓말을 지속하다 유죄 확정까지 3년 8개월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임기의 80%를 채웠다"며 "이번에는 대선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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