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라는 여자친구 가두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징역 1년
김근주 2025. 5. 3. 06:12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3/yonhap/20250503061203923kzga.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아침 울산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숨기고, B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2시간 가까이 감금했다.
A씨는 B씨가 큰 소리로 울자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신을 나무라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또 범행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홍익대, '성폭행 의혹' 뮤지컬배우 남경주 부교수 직위해제 | 연합뉴스
- '비닐하우스 계약 갈등 추정'…남성 2명 흉기 찔려 숨져(종합) | 연합뉴스
- 테이저 맞고도 꿈쩍 않은 거구의 폭행범…삼단봉으로 제압 | 연합뉴스
- '화장실 몰카' 장학관, 다른 식당 포함 수차례 범행 사실 인정 | 연합뉴스
- 가수 김완선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과속 음주운전' 아이돌 출신 남태현에 징역 구형…"죄질불량" | 연합뉴스
- 먼저 때린 상대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법원 "정당방위 아냐" | 연합뉴스
- 어쩐지 안맞더라…내기골프 상대방 약물 먹인 일당 적발 | 연합뉴스
- '두쫀쿠' 지고 '버터떡' 뜬다…찹쌀가루·타피오카 판매량 늘어 | 연합뉴스
- "모즈타바, 미국 공습 첫날 발 골절·얼굴 상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