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라는 여자친구 가두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징역 1년

김근주 2025. 5. 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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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아침 울산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숨기고, B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2시간 가까이 감금했다.

A씨는 B씨가 큰 소리로 울자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신을 나무라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또 범행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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