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첫 공판…파기환송심 속도 내나?

이호준 2025. 5. 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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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속도전이 상당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선고 다음날 재판부를 정하고, 첫 재판도 15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소환장도 특별송달로 보냈습니다.

관건은 대선 전 최종 판결이 확정 여부인데요.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고속 심리로 36일 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송기록을 받은 당일 형사7부에 배당하고, 곧바로 첫 공판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의 피고인 소환장을 통상적인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로 발송했습니다.

모두 하루 만에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가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재판 일정을 잡고, 이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종결과 선고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선 사실 관계를 추가로 다툴 부분이 없는 만큼 공판 한 번에 "한 달 안으로 선고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한 달 내 선고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선일 전까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이 나긴 힘들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번 대선에 나갈 수 없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재상고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 재상고 절차는 상고장과 이유서 제출, 그리고 소송기록 전달에 최소 28일이 걸립니다.

재상고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려면 최소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일까지는 이제 31일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근희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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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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