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안 내려줘요" 여친 신고에 음주 들통난 남친 실형

박영서 2025. 5. 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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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함께 탄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했다가 'A씨가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여자친구의 112신고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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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실형받고도 재범…징역 6개월 선고
소주병 [연합뉴스TV 제공]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함께 탄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저녁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QM6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했다가 'A씨가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여자친구의 112신고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경위에 더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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