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해제…주의는 지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2일부터 최근 강수로 인해 산림 내 건조 상태가 완화됨에 따라 시 전역에 발령 중이던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29일부터 입산 금지, 소각 행위 금지, 산림연접 흡연 행위(골프장 포함) 금지 등의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5월1일 오후 6시)로 하향 조정되면서 행정명령 해제가 결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3/newsis/20250503053134359lhrq.jpg)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일부터 최근 강수로 인해 산림 내 건조 상태가 완화됨에 따라 시 전역에 발령 중이던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29일부터 입산 금지, 소각 행위 금지, 산림연접 흡연 행위(골프장 포함) 금지 등의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5월1일 오후 6시)로 하향 조정되면서 행정명령 해제가 결정됐다.
다만 시는 행정명령 해제 이후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15일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화기·인화 물질·발화 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들어가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 기존 입산 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시 홈페이지에서 개방된 등산로를 확인한 후 산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6월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을 지속 시행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산 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등 관련 법 위반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석 식당 공지 화제…"노출 심한 의상 피해 달라"
- 티파니영, 소녀시대 첫 유부녀…변요한과 '법적 부부' 됐다
- 손연재, 한강뷰 신혼집→72억 집 이사 "시원섭섭해"
- '5월 결혼' 신지, 웨딩 화보 공개…단아하네
- 소유, 성형설에 "20㎏ 감량으로 얼굴형 변해"
- 송지효, 첫 건강검진서 용종 발견…"암 될 수 있어 바로 제거"
- '이경규 딸' 예림, 축구선수와 결혼 6년차 "거의 배달 시켜 먹어"
- 임주환, 쿠팡 물류센터 목격담 사실이었다…소속사 "근무한 적 있어"
- "같이 성매매한 멤버도 풀겠다" 유키스 동호·전처, 폭로전 점입가경
-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과 결혼 성사 뒷얘기 "이모할머니가 오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