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휴대폰 바꾸지 마세요. 개인정보 차단 못 한대요”…‘이것’만 바꾸면 된대요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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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USIM)과 이심(eSIM) 교체는 효과 있음'.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유심을 교체했다면 타인이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았다고 하더라고 쓸 수 없게 된다"며 "유심을 바꾸면 가입자 식별번호(IMSI) 및 인증키(K)가 재발급돼 해커가 탈취한 정보와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정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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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USIM)과 이심(eSIM) 교체는 효과 있음’. ‘휴대전화 기기 교체는 효과 없음’.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유심 구성 및 유심 복제 방지대책'을 이렇게 요약했다.

유심은 휴대전화에 삽입돼 기기 개통이나 네트워크를 인증하는 데 쓰이는 심을 뜻한다. 이심은 유심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통신사의 정보를 내려받는 형태의 심을 의미한다.
두 심 모두 가입자를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유심이 물리적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라면 이심은 다운로드 방식의 소프트웨어라는 차이점이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유심을 교체했다면 타인이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았다고 하더라고 쓸 수 없게 된다”며 “유심을 바꾸면 가입자 식별번호(IMSI) 및 인증키(K)가 재발급돼 해커가 탈취한 정보와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정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심 교체도 이와 같은 원리로 유심 정보를 도용해 복제한 뒤에 금전적·사회적 피해를 주는 심 스와핑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부연했다.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유심 정보를 묶어서 관리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에 가입해 놓을 경우 (해커가 복제한 유심을)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했더라도 해당 휴대전화는 작동이 안 된다”고 말했다.

통신사를 바꾸면 기존에 SKT의 홈가입자서버(HSS)에 누적됐던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해커가 복제한 유심을 통해 이용자를 식별하긴 어렵다.
전화번호를 변경하면 HSS 내 가입자 식별번호가 변경돼 해커가 탈취한 가입자 식별번호와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가입자 식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휴대전화 기기를 바꾸는 것은 소용이 없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기 교체 시 HSS 내 정보는 그대로 유지돼 복제 유심 인증을 차단하는 데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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