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모텔방 끌고가 "너 죽이고 교도소"…옆방 문 두드려 탈출[영상]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16세 연하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무차별 폭행을 한 뒤 모텔방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1일 오후 11시40분쯤 북구 중앙동 길에서 헤어지자는 20대 여성 B 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A 씨를 같은 달 24일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B 씨의 선처로 풀려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골목 CCTV 영상에서 A 씨는 B 씨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다. A 씨의 힘에 제압돼 속수무책으로 쓰러진 B 씨는 A 씨에게 끌려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에게 A 씨는 계속해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이어갔다.
B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저를 때렸다"며 "거기서부터 기억이 없다. 정신 차리니까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발로 툭툭 치면서 제 머리 뒤를 잡고 모텔 입구까지 걸어갔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이미 B 씨의 얼굴은 엉망진창이 된 상태였으나 주변에 아무도 없어 도망치지도 못했다고.

B 씨는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다. 제가 비니까 그때 '그냥 너 죽이고 나 교도소 간다' 하더라"며 "'나 그냥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의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문자까지 발송했다. 메시지에서 그는 "어머니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잠시 객실을 비웠고, B 씨는 살짝 열린 문으로 나와 옆방 문을 절박하게 두드려 구조 요청을 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종료됐다. 이 일로 B 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얼굴을 보자마자 구속영장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교제 폭력 사건들을 많이 보지만 그 정도의 상처는 심한 편이었다. 어떤 특정 물건으로 얼굴을 맞은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게 휴대전화인 것 같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상습 폭행뿐만 아니라 B 씨의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불법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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