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 민주당 “그만하라, 끝났다” 말 막기도

김보름 2025. 5. 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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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 사 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가증스럽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비판과 “날림 판결”이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공격에도 이런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다.

천 처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정치 중립을 어기고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고 비판하자 “사안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졸개처럼 거느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에 들어오는 대법관 중 N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허위에 대한 실체적·법리적 쟁점과 심리 속도에 대한 절차적 부분 등을 판결에 담아 90페이지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제2의 인혁당 사건’에 비유하며 “사법부 쿠데타”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결이 법조 카르텔에 의한 쿠데타냐”고 묻자 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전날 SNS에 “벼락 맞을 짓을 한 자들은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대법 선고가 난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과 지난달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재판 기록 7만 쪽을 하루에 1200페이지씩 6일 만에 읽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천 처장은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다고 판결에 기재돼 있다”며 “형사 기록 전자 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봤다고 확인된다”고 답했다.

파기환송에 동의한 10명의 대법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이 되고 나서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며 “최고법원의 결과와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 처장과 정 위원장 간에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 위원장이 답변을 마친 천 처장에게 “수고하셨다. 천대엽 대법관님”이라고 하자 천 처장은 “처장 자리 직역으로 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대법관이지 않나. 지금 말씀한 부분이 가증스러워 지적한다”고 맞받아쳤다. 천 처장이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을 더 하려고 하자 “그만하라. 끝났다”며 막기도 했다. 천 처장은 정 위원장이 “일반 국민에게도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한 데 대해서는 “차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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