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모 ‘자녀납치’ 막는 협약 非준수국에 한국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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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국제결혼 커플이 상대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 중 한 곳으로 한국이 지목됐다.
국무부는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자녀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인 15개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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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국제결혼 커플이 상대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 중 한 곳으로 한국이 지목됐다.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국제결혼했다가 이혼한 부모에 의한 ‘자녀 납치’ 관련 2025년 연례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자녀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인 15개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한국 이외에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에 포함됐다. 헤이그협약은 16세 미만의 자녀가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외국에 보내질 경우, 원래 있던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선 부모 중 한 사람이 어린 자녀를 동반해 외국에 갈 경우 다른 배우자의 동의서를 지참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최현태 선임기자 htcho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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