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행 첫날…정족수 논란에 국무회의 무산될 뻔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교육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3/joongangsunday/20250503013557100dpcr.jpg)
이날 0시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은 이 대행은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 보루라는 마음을 갖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원팀이 돼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인 만큼 공정한 선거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부터 혼선을 빚었다. 정족수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사직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 권한을 행사할 국무위원이 14명밖에 없었다. 이에 이 대행은 오전 10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뒤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무위원 15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 개의 요건인 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과거 법체저 해석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후 “국무회의 규정은 의사정족수 모수를 ‘재적 위원’이 아닌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한다”며 “이에 따라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중 11인 이상 출석하면 개의 가능하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정치권과 관가 주변에선 향후 이 대행 체제가 산적한 외교·통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체코 원전 수주에 따른 본계약 체결 등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 대행이 담당해야 할 몫이 만만찮다는 점 때문이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지원할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오후 김영곤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서둘러 구성하고 기획·조정팀 등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6개 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했던 것처럼 대행 체제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지·김규태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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