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상대 동의없이 모국 데려간 자녀 송환 협약’ 준수안해”

윤진 2025. 5. 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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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이혼한 전 국제결혼 커플 중 한쪽이 상대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2일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부모가 이른바 '자녀 납치'를 한 것과 관련된 연례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자신의 모국으로 보낸 경우 자녀를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인 15개국에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한국 이외에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에 포함됐습니다.

헤이그협약은 16세 미만의 자녀가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외국에 보내질 경우, 원래 있던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선 부모 중 한 사람이 어린 자녀를 동반해 외국에 갈 경우 다른 배우자의 동의서를 지참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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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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