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의자 대통령法’ 만들려 국무회의 없앤다면 이 역시 내란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사위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하루 만에 법안을 발의해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린 것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도 선거법 재판이 계속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 자체가 문제가 된다.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법률 효과상 그렇다고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런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려 했고 최 전 부총리는 사퇴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 이유를 모르는 이 탄핵은 결국 이 후보 측이 정부 국무회의 구성을 막아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 전 부총리 사퇴로 국무위원은 14명이 됐는데 민주당이 4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를 열지 못한다. 상식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추정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무도한 폭주가 매번 상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무회의를 없애려 든다면 정치적인 내란이라고 봐야 한다.
민주당의 대법원 공격도 도를 넘었다. 박찬대 선대위원장은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는 글을 올렸다. 정진욱 의원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도 돌연 탄핵소추했다. 막간다는 말 외엔 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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