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여성 BJ, 2심서도 징역 7년

위용성 2025. 5. 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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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대화 녹음 등으로 협박 혐의
범행에 쓴 휴대폰 등 몰수 명령
뮤지컬 배우 겸 가수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제공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TV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 이상호)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협박 등 범행에 쓴 휴대폰과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간 김씨를 협박해 8억4,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김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장기간 8억 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김씨와의 사적 대화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던 휴대폰 등의 몰수가 필요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에선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검찰 의견을 받아들였고, A씨 주장은 물리쳤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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