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범 “심신미약, 감경해달라”…유족의 고통은
1심 무기징역에 항소해 2심서 “심신미약” 구장
유족, 재판 출석해 “사형 판결 간곡히 부탁” 호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가장을 살해한 백 모 씨가 2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번에도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진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생명을 앗아가고 유족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기까지 한 피고인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부분과 관련, 범행 당시 행위 통제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아 당연히 배척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아버지도 직접 발언에 나서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살인 의도를 갖고 일본도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죽일 사람을 찾던 중, 사람이 뜸한 오후 11시경을 택해 죄 없는 한 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끝 모를 고통과 억울함을 헤아려 사형 판결을 내려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도 자리해 있었다. 그는 “재판장님 너무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백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상장애가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심신미약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망상장애는 스스로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곤란한 경우 많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잘 받겠다 약속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심신미약 감경 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단지 정문 앞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내려온 40대 남성에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했다.
백 씨는 수사 기관에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며 횡설수설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백 씨에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후 유족 측은 취재진에 “아주 악질적인 계획 범죄였다”며 “그런데도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하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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