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이재명 파기환송' 비판... "이례적 속도, 편향 비판 초래"

위용성 2025. 5. 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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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서 '속전속결' 비판 글
"법원 권위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고성군 거진전통시장에서 상인과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놓고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 글이 올라왔다.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 진행이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부산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런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도 "심리할 때부터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 의아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어느 쪽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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