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6세 딸 실종신고 했는데 알고보니 인신매매한 엄마

배윤경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kj@mk.co.kr) 2025. 5. 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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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서 실종신고한 딸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엄마. [EPA=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년 전 당시 6세 딸을 실종 신고했던 엄마가 그 딸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한 혐의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일(현지시간) eNCA방송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은 켈리 스미스와 그의 남자친구 자퀸 아폴리스, 그들의 친구인 스티븐 반 린에게 스미스의 딸 조슐린을 납치해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스미스를 비롯한 피고인 3명은 모두 재판 내내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미스는 지난해 2월 19일 웨스턴케이프주 살다나베이 자택에서 출근하면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맡겨 놓은 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스미스의 집 주변을 시작으로 살다나베이 전역에서 경찰과 소방관, 자원봉사자는 물론 해군과 특수 탐지견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고, 이후 일부 언론에서 스미스가 조슐린을 2만 랜드(약 150만원)에 팔아넘겼다는 이웃 주민들이 제보가 나왔다.

스미스는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3월 초 그의 집에서 약 1㎞ 떨어진 들판에 버려진 조슐린의 옷이 발견되는 등 인신매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스미스와 일당은 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조슐린의 행방과 생사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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