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수사팀 교체 후 가세연 고소' 쯔양 재소환…8일 조사
쯔양 "피해자 보호 의지 없다"며 앞선 조사 거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재배당한 경찰이 쯔양을 다시 소환해 조사에 나선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8일 오전 9시30분 쯔양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사건을 재배당한 이후 첫 고소인 조사다.
앞서 지난달 18일 경찰은 쯔양 측이 제기한 수사 공정성 문제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관련 사건을 재배당했다. 쯔양이 고소한 3건은 기존 형사1과 및 수사2과에서 형사2과로 이관됐으며 쯔양이 피고소인인 사건은 수사2과가 맡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의 탈세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하고 해명을 강요하는 한편 쯔양의 사진과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취하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했다.
이와 별개로 쯔양 측은 올해 초에도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쯔양은 지난달 16일 고소인 신분으로 강남서에 출석했으나 당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보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40여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퇴실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며 "해당 수사관을 통해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8일 쯔양 측은 강남서에 기존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라는 쯔양 측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논할 바가 아니지만 서로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수사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재배당과 수사관 교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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