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벌금 1천만원 확정…양측 상고 안해

2025. 5. 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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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씨와 검찰 측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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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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