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선관위원장! 부정선거 하면 사형"...무슨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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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 규칙 개정을 요구하며 선관위원장에 '사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등 극단 발언을 했다.
2일 공명선거전국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 투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한 후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를 받는데, 사전투표는 투표용지에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다"며 사전투표에서도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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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날 부정선거 하면 선거법 개정되고 사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 규칙 개정을 요구하며 선관위원장에 ‘사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등 극단 발언을 했다.

전씨는 “선관위 앞에서 울면서 ‘투명한 선거 하자는데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호소했지만 우리 요구는 철저히 묵살됐다”며 “선관위는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구나.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왜 공정한 선거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에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극단적 발언도 나왔다. 그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똑바로 들으시오”라며 “만약에 6월 3일 대선날 부정선거 하게 되면 당신들은 선거법이 개정되고 해서 사형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고함을 쳤다. 또 “관련 종사자들까지도 민형사상 모든 책임,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기자회견장은 현직 국회의원이 예약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날 전씨와 공명선거전국연합의 기자회견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잡아 줬다.
한편, 선관위는 여러 차례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아닌 ‘인쇄 도장’인 것도 “투표관리관 책임 하에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사실은 이렇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해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역시 인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규정이 “공직선거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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