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법제처, 2025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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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법제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이 2일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도 및 시군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로 열렸다.
이미숙 도 정책기획관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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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법제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이 2일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도 및 시군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로 열렸다.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과 ‘자치법규 입법 기본원리 및 절차’ 등 자치입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특히, 법령 해석과 자치법규 적용에 대한 실무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자치법규 사전 보고 절차의 철저한 이행,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하나인 필수 위임조례의 적기 마련 등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현장 공무원들의 실질적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가 자치입법 주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입법 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미숙 도 정책기획관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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