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소환장 발송
조윤하 기자 2025. 5. 2. 21:00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을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이 후보 자택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습니다.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건 서류 수령이 늦어져 재판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처벌 피한 김건희 '명품백'…'다이아 목걸이' 수사 전망은
- 첫 기일 바로 지정, 파기환송심도 속전속결?…결론 언제
- 김문수 "단시간 안에 소통"…한동훈 "개싸움 감당 못 해"
- 이재명 "선거 관리하는 분이 선수로…국민이 판단할 것"
- 강남역 빌딩서 투신 시도 여성…경찰과 소방 1시간 설득해 구조 [제보영상]
- 95년 만에 첫 '외국인 미스춘향'…남원시 홍보대사 됐다
- 서울대서 '시진핑 자료실' 문 닫으라며 난동 부린 남성 체포
- "죽겠구나 싶었어요" 휴대전화로 '퍽퍽'…폭행·감금 후 여자친구 어머니에 문자
- 여기까지 튄다?…변기 물 내릴 때 뚜껑 안 닫으면 '충격'
- 길바닥 드러누운 두 남자…'컥컥' 목 졸렸는데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