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소환장 발송

조윤하 기자 2025. 5. 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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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을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이 후보 자택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습니다.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건 서류 수령이 늦어져 재판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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