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법원, 소환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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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오후 이 후보의 첫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15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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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오후 이 후보의 첫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기록 송달부터 첫 기일 지정까지 하루만에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15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는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반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절차 진행이 어려우며 적법한 송달이 이어져야 한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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