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법원, 소환장 발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오후 이 후보의 첫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15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오후 이 후보의 첫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기록 송달부터 첫 기일 지정까지 하루만에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15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는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반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절차 진행이 어려우며 적법한 송달이 이어져야 한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년 내내 노란 옷 한 벌만” 정상훈, 14번 이사 끝에 ‘74억’ 건물주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부모님 빚 갚고 싶었다”… ‘자낳괴’ 장성규가 청담동 100억 건물주 된 비결
- “방배동 1만 평·3000억 가문”…이준혁·이진욱, 집안 배경 숨긴 ‘진짜 왕족’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
- “왕십리 맛집 말고 구리 아파트 사라”… 김구라, 아들 그리에게 전수한 ‘14년 인고’의 재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