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오는 15일 시작…속도전 계속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늘(2일) 배당됐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곧바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는데요.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 이후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파기환송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배당됐습니다.
형사7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선거 사건 전담부 세 곳 중 하나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하루 만에 소송 기록 송부부터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까지 발 빠르게 이뤄진 것인데,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도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뤄진 이례적인 속전속결 분위기가 파기환송심 절차에서도 이어진 겁니다.
남은 변수는 이 후보의 법정출석 여부입니다.
소환장을 받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데, 송달이 이뤄졌는데도 첫 기일에 이어 두 번째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재판 진행은 물론 이후 선고까지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을 파기해,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사실심'인 만큼, 변론에서 추가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해 완전히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유죄로 봐야 한단 대법 판단을 뒤집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의 양형이 파기돼, 새로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 후보 측이 다시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이후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면 또 한 번 속도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뉴스리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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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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