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AfD ‘반헌법적 극우 단체’로 공식 지정
정치권 정당 해산 논의 다시 불 붙을 듯

독일 정부가 제1야당인 독일대안당(AfD)을 반헌법적 극우 단체로 공식 규정했다.
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AfD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심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당국은 AfD가 무슬림 출신 이주민을 독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인종과 민족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이미 2021년 2월 AfD를 ‘우익 극단주의 의심 단체’로 분류해 도감청과 정보요원 투입 등 감시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정보당국의 감시 권한 자체가 확대되진 않지만, 통신 추적 등과 관련해 의회의 승인 절차는 더 간소화될 것이라고 ARD방송은 전했다.
현재 AfD는 구 동독 지역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주 지부가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브란덴부르크 등 6개 주에서는 ‘의심 단체’로 분류돼 있다. 이번에 AfD 전체가 반헌법적 조직으로 지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당 해산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정당 해산은 연방의회, 상원(참사원), 연방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연방의회에 정당 해산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AfD는 난민 ‘재이주’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으로, 지난 2월 총선에서 연방의회 630석 중 152석을 차지하며 제2당으로 떠올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곧 집권할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AfD는 2013년 창당 당시 남유럽 국가 구제금융에 반대하며 유로존 탈퇴 등 경제적 보수주의를 내세운 포퓰리즘 정당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 대거 유입 이후 반이민 정서를 전면에 내걸고, 온건파가 당내 권력투쟁에서 밀려나면서 극우 성향이 더욱 강화됐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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