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일부 반대에도 '최상목 탄핵' 강행…'대법관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

류정화 기자 2025. 5. 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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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밤 갑작스런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은 민주당 내부 일부 반대에도 강행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중엔 재판을 중지한다는 걸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 추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까 우려돼 미뤄뒀던 최 전 부총리 탄핵을 한 전 대행 사퇴 직후 재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선 갑작스런 탄핵 강행에 대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인데 왜 최 전 부총리를 탄핵하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추가 탄핵이 대선, 특히 중도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가 주도하는 지도부가 "이 후보·선대위와 소통했고, 고민 끝에 결정한 거니 의견을 모아달라"고 하면서 탄핵 추진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 후보 맞춤형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한 헌법 84조엔,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일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소기각 결정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명문 규정에 정지 규정이라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은 또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대법원 구성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신하경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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