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뉴스추적] ① 형사소송법 개정 강행…이재명 살리기 위한 법?
【 앵커멘트 】 국회팀 이승민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재명 후보 대법 판결 직후 전격적으로 법이 발의됐는데, 이 법이 대선 이후 통과해도 이 후보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 답변1 】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발의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적용됩니다.
법안을 살펴보니까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다음달 3일 이후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상태면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은 정지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한 사람만을 위한 '위인설법'이라고 지적하는데요, 민주당은 이 후보 재판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만큼 불소급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국민의힘 반대가 심하고, 여론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수 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 답변2 】 취재를 해보면 분명 어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부동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지자의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에 해석 논란이 계속되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 대상과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지자와 유권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교훈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장동 사건'으로 집중공격을 받았는데, 특검 출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없었다는 반성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논쟁적 법이라도 당이 앞장서 발의하고 상대 진영의 공격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 그때가서 법추진을 하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고, 리포트 보신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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