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국회 최종 통과는 대선 이후에…대통령 거부권 염두?
【 앵커멘트 】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는 이번 법안,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부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대선 이후에 처리할 거란 관측이 많은데 왜일까요. 이어서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 -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쨌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될 거라고 한 말인데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언급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경우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민주당의 재판 중지 법안은 이같은 논란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조치인데 대선 전 법안 처리에는 다소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헌법 해석을 보다 명확히 법률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추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이른바 '이재명 방탄 법안'이라는 국민의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뻔한 상황에서 부정 여론에 무리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하루 만에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모두 4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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