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대선 전 이재명 파기환송심 선고' 가능하다는데…변수는?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절차, 법조팀 박규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대법원이 기록 송부에 이어 첫 공판기일까지 지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초고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선 전 선고가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 기자 】 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법원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하루 만에 기록을 송부한데 이어 재판부 배당에 조금 전엔 아예 첫 공판기일까지 지정했습니다.
통상 이러한 절차를 밟는데 3주 이상 소요되는 만큼 법원이 결론을 빨리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공판은 2주정도 뒤인 15일 진행되는데,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공판을 한 두 차례 정도 진행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물리적으로 대선 직전에 선고가 이뤄지는 게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 질문2 】 그렇군요. 그래도 빠듯한 일정인데 재판 진행에 다른 변수는 없습니까?
【 기자 】 네 재판날짜가 나왔지만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2가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후보가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이 열릴 수 없기 때문에 기일을 다시 잡아야하는데요.
다만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정한 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두 번째 재판부터는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불출석이 첫 번째 변수고 그럼 두 번째 변수는 어떤 겁니까?
【 기자 】 네, 두 번째 변수는 이 후보가 재판부가 정한 기일통지서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출석하기 전에 서류부터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건데요.
한 부장판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기일통지서 수령 자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판부 입장에서 재판을 강행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너무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이 후보가 이 방법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4 】 이 변수들이 다 해결돼서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해볼 때, 그럼 확정판결이 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이건 2심의 판단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 또는 이 후보 측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상고심 심리 전에는 7일의 상고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대법원까지 가는데만 최대 한 달 가량이 걸린다는 뜻이죠.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더라도 결국 확정판결은 대선 이후 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대선 이후로 재판이 넘어가면, 재판 중단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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