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하루 만에 배당·소환장 발송…5월 15일 첫 공판
배당 직후 기일 지정, 절차 본격화
피고인에 소환장 발송까지 ‘속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진 것이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건이 배당된 지 약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은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소환장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도 발송했다.
이 후보가 공판기일로 지정된 15일까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다시 지정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변론 종결하거나 바로 선고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법의 발 빠른 사건 배당과 기일 지정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만에 결론을 내렸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이 빠른 판단을 내린 만큼 고법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법의 심리 자체는 길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질 필요 없이 법리 검토만 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보자의 발언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판결문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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