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절차도 ‘급발진’···15일 첫 재판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대법원이 앞선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은 빠른 속도로 기일 지정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뒤에도 ‘재상고’란 절차가 남아있어 6·3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절차는 이날 오전부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파기환송 선고 약 20시간 만에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로 ‘2025노1238’을 부여하고 재판부를 배당했다. 형사7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약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 후보에게 기일 통지서와 소환장도 곧바로 발송했다. 재판부는 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집행관에게도 소환장 전달을 요청했다.
파기환송심도 앞선 대법원 심리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 심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이 2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결정하고, 2차례 합의 끝에 9일만에 선고하는 등 유례없는 속도로 사건을 심리했다. 형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재판부 배당 1시간 만에 공판기일을 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빠른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심리가 신속히 진행되면 이달 중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후보가 오는 15일까지 소환장을 받지 않고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적법한 방법으로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은 계속 지연된다. 이 후보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시도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도 관건이다.
이달 중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더라도 오는 6월3일 대선 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이나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재상고 기간(7일)과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 소요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기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 없고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유무죄 또는 형량과 관계없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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