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빼돌려 15년간 해외 도피한 60대…검찰, 직구속 기소
설정욱 2025. 5. 2. 18:20

부도 위기인 본인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다른 상장회사를 인수해 자금을 횡령하고 15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한 60대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A씨를 아르헨티나로부터 범죄인 인도받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9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 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 및 B회사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가장해 B회사 자금 25억 716만원을 인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채무의 담보로 B회사 부동산에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1억900만원 매출 채권을 양도한 뒤 2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출국했다. 이후 15년간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지역에서 검문으로 검거됐다.
검찰은 A씨의 검거 통보를 받은 후 지난 4월 법무부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상장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대여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형태의 비정상적 M&A 사례”라고 설명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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