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무상증자(Bonus Issue)효과

이현정 기자 2025. 5.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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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무상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지만 주주들에게 대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해 나누어 준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일종의 보너스(Bonus)로 볼 수 있다. ‘형식적 증자’라고도 한다. 보통 1주당 1주(1;1)나 1주당 0.1주와 같이 1주에 대해 일정비율로 배정한다. 무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기에 (발행신주*액면가)만큼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하지만 주주들로부터는 대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실제로 유입되는 자금은 없다. 자본 항목 내에 있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길 뿐이다. 자본총계는 변함이 없고, 돈의 계정위치만 바뀌는 구조인 것이다.

무상증자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본잉여금 항목의 주식 발행초과금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잉여금 중 이익배당과 투자나 여러 가지 적립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한 이후 자본금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일 정비율로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액면분할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액면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을 쪼개는 것일 뿐이므로,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무상증자와는 달리 회계처리가 필요 없다.


무상증자 역시 주당가치의 하락을 가져온다. 증자비율만큼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과 그 권리가 소멸된 주식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무상증자 배정 기준일 이후에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권리락’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배분할 때, 회사가 ‘주주’로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한다. 바로 그것이 ‘신주배정 기준일’이다.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회사의 주주가 된다면 무상증자를 통한 주식 배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기억할 것은 ‘권리락’일에 해당 기업의 주가는 권리락 가격으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만약 ‘100% 무상증자’하는 경우라면 주식 수가 두 배가 되는 반면, 무상증자 기준일 이후 주가는 전날의 절반(50%) 수준으로 조정되는 식이다. 시가총액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주식 수만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를 조정해주는 차원의 조치인 것이다.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은 없다.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겨서 자본을 증가시킬 뿐이다. 신주를 발행한 만큼 기업의 총 발생주식수가 늘어나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 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유로는 무상증자가 기업의 현재 재무구조가 건실하다는 것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공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무상증자로 인해 신주를 발행한 만큼 총 발행주식수가 증가하게 되기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수인 ‘유통주식수’도 늘어나게 된다. 평소 거래량이 적었던 종목이었다면 무상증자를 통해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유통주식수가 적으면 거래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주가의 등락이 커지기에 매매하려는 투자자들은 거래함에 있어 머뭇거리게 된다. 반만 유통주식수가 늘어나면 비슷한 가격대에서 더 많은 주식수가 거래되기에 주가의 왜곡현상을 줄일 수 있기에 긍정적이다.


특히 주식 한 주의 가격이 비싸고 거래량이 적은 경우라면 무상증자의 효과가 더 커진다.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량이 적으면 살 때 더 비싸게 사고, 팔 때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경우가 많다. 특히 주식을 많이 매수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급하게 주식을 매도해야 할 때에는 손실이 커지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어 이러한 급매에 따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무상증자가 호재로 인식되는 것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한 자신감과 회사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 내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기존의 잉여금을 활용해 자본금을 늘렸지만 사업부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된다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상증자는 대표적인 주주친화 정책이기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라 회사의 성장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고, 유통주식 수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활성화 역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 시가총액은 그대로 유지됨을 기억하자. 시가총액은 주식가격에 발생주식수를 곱한 것이다.(시가총액=주식가격*발행주식수)


특히 무상증자를 하되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사주는 무상증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가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 때 100%의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자사주는 무상증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90%만큼만 주식수가 늘어나게 된다. 주식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자사주로 인해 100% 주식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의 주식이 소각된 효과를 가져 온다. 때문에 해당주식 소유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한다. 주가에는 이래서 호재로 해석된다.

무상증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결합된 호재로 판단할 수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무상증자는 단기적인 호재로 보는 이슈(Issue)로만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주가상승의 모멘텀(Momentum)과 회사의 펀 더멘털(Fundamental)은 별도의 관점에서 지켜보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무상증자는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Signal)을 제공하는 공시의 일종일 뿐인 것이다.

재무제표 상 기업의 자본은 크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로 ‘유상증자’가 있다. 기업이 액면가 5000원인 증권 20만주를 발행해서 주당 2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은 10억 원이며, 자본잉여금은 30억 원이 된다. 즉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자본금’이며, 초과 발행된 금액의 합계가 ‘자본잉여금’이 된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모두 주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금액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의 합계다. 기업은 계속해서 영업과 관리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이익잉여금 또한 자산마련을 위한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기업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도 있지만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무상증자는 자본구성 항목 중 하나인 이익잉여금 계정에 있는 자본을 자본금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즉 자본총계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고, 단지 구성항목만 조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무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기존주주는 무상증자 비율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게 되어 공짜로 주식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론적으로는 무상증자만큼 주가가 ‘권리락’ 되어 기존주주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은 없으나, 주식 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한다.


무상증자는 때론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한다. 하지만 결국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회귀하기 마련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상증자 효과는 대부분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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