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날 ‘위헌’ 먼저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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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적 (계엄)'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간부회의를 열어서 무슨 논의를 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위헌적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낸 분이 대법원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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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적 (계엄)’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간부회의를 열어서 무슨 논의를 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위헌적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낸 분이 대법원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판결한 것이 계엄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며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간부회의를 언급했다. 천 처장은 당시 간부회의에서 “(계엄사령부가 요청한 법원사무관을) 파견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마침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의 공관이 가깝다 보니 알게 모르게 비상계엄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 어제 판결을 보니까 (조 대법원장이) 어떻게든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재차 질의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그러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천대엽 처장을 포함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및 실장급 간부·심의관 등을 소집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후 12월4일 아침 출근길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위헌·위법성 언급 없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만 말한 바 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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