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들어간 의대인데…무더기로 잘리게 생겼다 [세상&]
결원 있어야만 재입학 가능…교육부 “학칙 따라 절차 진행”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의대생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대 가운데 5개 학교가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에 제적 예정 통보를 하면서다.
교육부는 2일 학칙상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가 제적 예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적 처분 대상인 학생은 5개 의대 총 1916명이다. 제적 통보를 완료한 학교는 순천향대(대상 인원 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190명)이다.
건양대는 이날 중 제적 예정 통보를 할 계획이며 대상 인원은 264명이다.
일반적으로 제적 시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다.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도에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결원이 생기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적용할 것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복귀하지 않아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대학에 유급·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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