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시작…대법 선고 하루만에 기일지정

조준영 기자 2025. 5. 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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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뉴스1) 이재명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제=뉴스1) 이재명 기자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지난 1일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사건 배당에 공판기일까지 잡히는 등 파기환송심에서도 이례적인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형사7부에 파기환송심 사건이 배당된 지 한 시간여 만이다.

이날 오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한 데 이어 반나절 만에 사건배당과 공판기일 지정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상고심 선고 다음 날 곧바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까지 잡으면서 재판진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금처럼 속도를 낸다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양형도 정한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지면 7일 이내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20일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이 재상고 최종 선고를 하면 확정 판결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만, 2심 선고 후 1개월여 만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2심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고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두 명만 반대의견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에 회피 신청했고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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