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시작…대법 선고 하루 만에 '속전속결' 지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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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오는 12일 공식선거운동 돌입 직후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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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오는 12일 공식선거운동 돌입 직후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됐다.
통상 파기환송 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된다. 환송 전 이 후보의 2심은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6·7부 가운데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재판 진행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가 각각 맡는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이어지면서 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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