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에 "대법원장이 대통령 뽑겠다는 것" 격앙

정철운 기자 2025. 5.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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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
국민의힘 "어제 판결로 이재명 공직 자격은 박탈된 것과 마찬가지"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가리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격양된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하며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은 지난 1일 “원심은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이 두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의 원심을 깼다”고 주장했다. 강금실 위원장은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서 상고심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대법원의 정치 판결, 졸속 재판은 국민을 제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가 법관에게 주권자인 국민을 비웃으며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주었나”라고 되물으며 날을 세웠다. 이어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인데, 대법원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단 9일, 고작 두 차례의 심리로 결정했다. 이런 판결을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나”라며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사법부는 당장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시작하며 경기도 포천 중앙로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을 때, 헌재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 개입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식 이중적 주장과 태도는 결국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통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남은 것은 서울고등법원의 신속한 재판이다. 시간이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 뒤 “대법원은 이재명 피고인과 민주당에게 대통령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재명 피고인은 대법원의 판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사회적 대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어제의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 자격은 박탈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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