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중단시키는 법치 파괴”

김진형 2025. 5. 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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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 든 것”이라며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 공간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아예 ‘제왕’으로 만들려나 보다”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이다. 국정 마비와 헌정 왜곡을 끊임없이 생산할 뿐”이라고 썼다.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올리고 “이런 게 정치 보복이요 입법 쿠데타고 입법 폭력을 통한 내란 획책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들이 노력하셨다”며 “대법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 오늘의 헌법은 법관들이 피땀 흘려 쓴 조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과 관련 없이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이 중단되는 법이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공판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특정 후보를 위해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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