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소환장 발부"…구자근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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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일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 기존의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판 절차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73조의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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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일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꼼수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법'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폐문 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악용돼 재판을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 기존의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판 절차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73조의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으며 재판 불출석이 27차례, 법원 송당 미수령 26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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