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소
권민규 기자 2025. 5. 2. 17:42

지난 2월 동급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진 가운데 가해 학생의 학부모 중 한 사람인 성남시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한 학부모단체로부터 성남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접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말아야 할 해당 학부모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카페에 공개돼 있었고, A 시의원이 해당 정보를 형사 고소에 활용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시의원은 지난 1월부터 이 학부모단체 회원 1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순차적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폭행 등)로 A 시의원의 자녀 등 학생 4명을 지난 2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피해 학생 측의 고소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A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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