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속도 느린데 요금 다 내나요?"…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직장에서 통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요금을 다 부과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요?"
이처럼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불편·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사례집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주요 통신분쟁 유형인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등 관련 조정 사례 40건을 담은 '2024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2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12건) △통화 및 속도 품질과 관련된 분쟁(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10건) △기타 분쟁(5건) 등 4개 분야 32건의 성립·불성립 사례와 조정 전 합의 사례 8건 등 총 40건이 수록됐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각각의 사례 사건 개요와 신청인·피신청인 주장, 조정 성립 여부, 조정안과 조정 이유 등이 담겼다.
분쟁조정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참고해 분쟁 예방 및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성 책자로 구성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통신분쟁조정제도 이해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개요, 관련 법령 및 조정 신청·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사례집은 방통위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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