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제주 출신 이재권 판사 배당

김정호 기자 2025. 5.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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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 배제 ‘7부에 배당’
과거 제주지법서 오영훈 도지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맡았던 형사6부를 배제하고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죄 판결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을 정해 이 후보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선고를 위해서는 최소 한 차례의 공판기일을 열어야 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금고형 이상이면 피선거권 발탁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지면 이 후보측은 7일 이내 재상고를 할 수 있다. 이후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도 주어진다.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 재판 중단 가능성도 있다.

파기환송심을 이끌 이재권 재판장은 제주 출신이다. 제주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2017년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를 이끌던 시절, 당시 오영훈 국회의원(현 제주도지사)의 '역선택' 발언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역선택 발언에 대한 전국 첫 판례로 기록됐다.

그해 서귀포시 국회의원 지역구에 출마한 강지용 후보의 재산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2019년에는 지방선거에서 당시 문대림 후보의 골프 의혹을 제기한 원희룡 캠프의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