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본격 시작…“제주도의 시간”

진유한 기자 2025. 5. 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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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2일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제주도, 주민 등 12명 모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있어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강조해 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는 2일 국토교통부 소속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협의 및 승인 부서, 주민 대표 2인, 전문가 등 12명이 모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 대상지역, 환경 보전 목표, 대안 설정, 평가 항목, 항목별 조사 방법, 주민 의견 수렴 계획 등을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협의회 결정 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이트(https://www.jeju.go.kr/jejuenv/index.htm)에 공개되고,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된다. 

제주도는 협의회 결정 내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초안 작성 완료 후에는 공고·공람 절차와 함께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도 열린다. 

제주도는 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환경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 부서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평가서 본안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해당 시 및 승인기관 정보통신망,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제주도는 환경부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 부서 등에 추가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결정하거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로 꾸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평가서 본안 의견과 함께 승인 부서로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보완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을 승인 부서로 통보함으로써 협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은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로 구분되며, 원안 동의나 조건부 동의 시에는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도의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동의 또는 부동의를 결정하게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