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재판장은 이재권 판사

유영규 기자 2025. 5. 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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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합니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합니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됩니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어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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