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11명 적발…면허 취소도

최혜림 2025. 5.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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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대낮 음주 운전 일제 단속'으로 면허 취소 대상 1명 등 음주 운전자 11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일) 낮 1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식당, 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음주 운전 동시 단속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 11명 중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어 면허 취소 대상이었고, 10명은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면허 취소 대상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낮과 출근 시간 등 전방위적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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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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