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 57억 전세사기 임대인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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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사회초년생 등 42명을 상대로 약 57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2명이 구속됐다.
관악경찰서는 임대사업자 A씨(55)와 임대인 B씨(46)를 각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B씨 역시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4명에게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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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사회초년생 등 42명을 상대로 약 57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2명이 구속됐다.
관악경찰서는 임대사업자 A씨(55)와 임대인 B씨(46)를 각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자기 자본 없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3년간 건물 6채를 매수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언제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8명으로부터 총 5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4명에게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공범 C씨(46)도 불구속 송치됐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 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4개월간 집중 수사 끝에 총 8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491억원에 달했다.
올해 4월부터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집중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양호연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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